서울 강동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22곳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안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서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의 통학을 위한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표지판의 종류에 따라 통학버스만 허용하거나 통학버스와 일반 자동차까지 허용할 수 있다.
작년 10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는 5분 이내 정차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최소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지도가 꼭 필요한 영유아 및 어린이는 기존처럼 차량으로 등·하교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구역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안심 승하차구역을 확대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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