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포렌식 프로그램 '이상 없음' 판단...공무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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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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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대법원]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기준 미달인데도 '이상없음' 판단을 내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2013년 레지스트리 분석, 압축파일 암호 해독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 3건(총사업비 9억4000만여원)을 시행하면서 검수 조서를 작성하던 중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공급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상없음'이라는 평가를 공문서에 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체 대표와의 공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 판결을 했다. 

프로그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 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참작됐다. 

2심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업 2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와 같은 잘못이 있지 않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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