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의무적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2%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준비 기간을 감안, 법 시행 후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차가 일정시간 초과(급속충전시설 2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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