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06 12: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확대·충전 방해행위 단속 강화에 발 벗고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의무적 전기차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단, 기존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2% 이상을 설치하면 되고, 준비 기간을 감안, 법 시행 후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 내에서의 충전시설 방해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친환경차가 일정시간 초과(급속충전시설 2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해 충전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