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어왔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진전 여부가 주목된다.
6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와 여당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을 육성한다는 정부 정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 중인 배경에는 기존 금융권이 제기한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금융위와 한은 간 마찰도 한몫했다.
앞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로 지정하고 금융위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를 두고 한은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지불결제 수단을 통한 개인 거래내역이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금융위가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 금통위원이었던 고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가면서 양측이 좀 더 유화적인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진전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은은 물론 금융회사, 핀테크 업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금법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다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국회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추경안에 시선이 쏠려 있어 다른 논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전금법이 다른 방향으로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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