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 '병사' 결론...경찰,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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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2-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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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부검 결과와 동일..."범죄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현재 수원지검 수사 중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54)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겸소견을 최근 받았다.

앞서 지난달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1차 부검 구두소견을 밝혔다. 당시 혈액, 조직, 약물, 약독물 검사 등을 진행한 국과수는 '시체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1차 결론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씨에 대해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국과수가 병사로 최종 판단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또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도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후보 부부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숨진 이씨는 이런 의혹을 친문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했고, 이 단체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 40분께 약 3개월 동안 장기투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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