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정책 제동' 한원교 부장판사, 법무법인 율촌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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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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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담당 분야 정해지지 않아"

한원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한원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1기)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말경 퇴직 절차를 밟은 뒤 율촌에 입사할 예정이다. 아직 한 부장판사의 담당 분야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최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세부터 18세의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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