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사고 사업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표산업에 대해 실제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 시행 이후 벌어진 사업장이라 법 적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채석장 붕괴 사고로 인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명이 숨진 해당 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에 위치한 채석장 붕괴 사고로 인해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기업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명이 숨진 해당 사고와 관련해 법인과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상 고용부가 수사 권한을 갖는 중대재해 중 산업재해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뜻한다.
약 93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삼표산업이 중처법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산재로 보고 삼표산업을 중대재해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게 명확하다"고 수사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법조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령 4조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조항에는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해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 담겨 있다. 중처법 시행령 4조7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사항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규정한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중처법 적용은 당연하지만, 적용 여부와 처벌 여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50인 이상이니 적용 대상"이라며 "처벌 여부는 해당 법 4조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 불이행을 했는지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대형 로펌 소속 A변호사는 "중처법 시행령 4조에 있는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종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처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반기마다 사업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사건이 중처법 적용이 될지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조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안전 보건 확보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그래야 경영책임자 문제까지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이) 중처법 준비를 잘해서 시스템을 갖췄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중처법은 전체 사업장, 특히 본사 단위에서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법"이라면서 "시스템을 갖춰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자체로 시스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약 93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삼표산업이 중처법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산재로 보고 삼표산업을 중대재해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게 명확하다"고 수사심의위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법조계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령 4조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조항에는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해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 담겨 있다. 중처법 시행령 4조7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사항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규정한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중처법 적용은 당연하지만, 적용 여부와 처벌 여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업장 50인 이상이니 적용 대상"이라며 "처벌 여부는 해당 법 4조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 불이행을 했는지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했다.
대형 로펌 소속 A변호사는 "중처법 시행령 4조에 있는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종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중처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반기마다 사업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더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해당 사건이 중처법 적용이 될지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조상욱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안전 보건 확보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그래야 경영책임자 문제까지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이) 중처법 준비를 잘해서 시스템을 갖췄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중처법은 전체 사업장, 특히 본사 단위에서 안전·보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법"이라면서 "시스템을 갖춰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자체로 시스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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