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50만원 저금하면 36만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대상자' 9일부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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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2-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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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정식 출시되는 가운데 가입 대상자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11개 은행에서 출시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보기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 가능 여부를 서비스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 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11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식 출시 첫째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며, 가입자는 매달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2년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장려금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했을 때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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