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L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기소...DL이앤씨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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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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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시공 가능성에 엄정한 대처 필요"

DL이앤씨[사진=연합뉴스]

장기간 하도급 계약서를 쓰지 않은 혐의로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DL이앤씨는 3년간 1300여회 가량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이앤씨를 불구속기소했다.

DL이앤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총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밖에도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이앤씨에게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이앤씨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가 DL이앤씨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DL이앤씨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 대해 DL이앤씨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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