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가두고 가혹행위…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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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2-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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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합숙소 추락' 남성 동거인 4명 구속 기소(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분양합숙소 직원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합숙소 팀장 박모(2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박 씨 일당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차려놓은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합숙소에서 탈출을 시도한 21살 김 모씨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고 김 씨가 투신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 씨는 작년 9월 박 씨의 배우자 원 모씨가 SNS 상에 게시한 ‘가출인 숙식 제공’ 글을 보고 해당 합숙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김 씨는 합숙소에서 도주했지만 지난달 4일 박 씨 등에게 붙잡혔다. 이후 박씨 일당은 김 씨를 삭발시키거나 찬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수 차례 도주를 시도한 김 씨는 사고 당일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김 씨는 현재 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트라우마는 있으나 가벼운 진술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씨 등 일당 6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박 씨 배우자 원 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박씨 등 4명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원 씨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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