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 강윤성 코로나19 확진…국민참여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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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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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구치소 오미크론 집단 발병 영향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해 9월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수 동부지법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전날 기준으로 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등 총 2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동부지법 관계자는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배심원 선정 기일은 (이날) 그대로 진행하면서 본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의 확진으로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되면서 강씨 국민참여재판은 법원 인사이동이 이뤄진 뒤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던 강씨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사유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에 대한 피고인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강씨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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