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환으로 오는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온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도 방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등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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