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된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에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김 시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물 발송을 비롯,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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