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한 수립 대상은 동해·묵호항 내 방파제, 호안, 계류시설 등 항만시설 42개소와 동해항 북부두 물류·임항창고, 시멘트 사일로 등 항만운영시설 51개소이다.
또, 동해항 북방파제, 묵호항 북방파제 등 제1·2종 시설물 및 기타·항만운영시설을 포함해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동해청 소관 제1·2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맡겨, 필요시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보흠 항만건설과장은 “본 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시설물의 점검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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