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외 통신사업자들도 덩달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유락티브(EURACTIV)에 따르면, 프랑스 통신 사업자들은 지난 3일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 15가지 권고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통신 사업자를 대표하는 프랑스 통신 연맹은 ‘GAFA’로 알려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미셸 콤보 프랑스 통신연맹 사무총장은 유락티브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선수들의 공정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도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11개 주요 유럽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빅테크가 유럽 통신 네트워크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플랫폼 빅테크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빅테크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선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급증하는 콘텐츠·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G에 대한 투자를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한국의 ‘망 이용대가’ 강제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선 여야 구분 없이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에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시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은 사실한 한국이 처음 발의했다. 이번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강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세계 이통사와 CP 간 통신망 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을 표출 중인 유럽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유락티브(EURACTIV)에 따르면, 프랑스 통신 사업자들은 지난 3일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 15가지 권고안을 제안했다.
프랑스 통신 사업자를 대표하는 프랑스 통신 연맹은 ‘GAFA’로 알려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미셸 콤보 프랑스 통신연맹 사무총장은 유락티브 프랑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선수들의 공정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플랫폼 빅테크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서 “빅테크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선 통신 부문의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급증하는 콘텐츠·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G에 대한 투자를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도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 통신사업자들은 한국의 ‘망 이용대가’ 강제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 국회에선 여야 구분 없이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에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시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불합리한 사유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망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법안은 사실한 한국이 처음 발의했다. 이번 국회에서 망 이용대가 강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면, 전 세계 이통사와 CP 간 통신망 계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을 표출 중인 유럽 국가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법으로 강제하자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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