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취업 창업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주거비로 최대 12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나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소재 직장 근로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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