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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례 제·개정 온라인 청구, 가능… 세종시, 주민e직접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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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2-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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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조례·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청구·전자서명 편의성 제고

[사진= 세종시]

주민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례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발안법) 시행에 따라 주민조례 제·개정 등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

8일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으로 주민e직접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대면·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라며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자동화로 전환을 꾀해 접근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해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다가간 것"이라며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이 플랫폼을 활용한 주민참여를 선도하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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