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첫 자치구 공모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40일간 공모를 진행하고 4월 중 25개소 내·외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블록단위 ‘모아주택’의 개념을 확장시켜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노후주택정비와 지역 내 필요한 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국‧시비로 최대 37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차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 추진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방식을 활용해 각 자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내 정비가 필요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신청기간을 갖고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돼 발생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도 제외 대상)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철차는 △대상지 공모(시·국토부, 2월10일~3월21일) △대상지 제출(자치구→시, 3월18일~3월24일) △소관기관 사전적정성 검토(국토부·시, 4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 4월) △선정 결과 통보 및 발표(시·국토부, 4월)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는 국토부와 협력해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한다. 국토부가 이달 중 전국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예정인 가운데, 서울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모두를 검토해 적정할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인 오는 4월 중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하고 총 3만가구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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