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도 무죄를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간 수사한 끝에 작년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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