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사진=이동원 기자]
9일 삼척시에 따르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은 온라인 자가학습 운영방식으로 공직자가 내부전산망인 시군행정시스템을 접속하면 학습화면이 자동으로 팝업(Pop-up)되어 해당학습을 이수하게 되는 것으로 올해 11월까지 주 1회, 총 40회차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주요 학습내용은 청렴서약,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 부패방지관련(청탁금지, 금품수수) 청렴실천사례 공유, 갑질근절,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진단, 종합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공직자가 반드시 지키고 숙지해야 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부서 공사감독관, 인허가·보조금 담당자 등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포함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0년도 5등급이라는 최하등급을 받았으며 과거 청렴도시로의 명예회복을 위한 고강도 특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지난 해 무려 3단계나 상승한 2등급 평가를 받아 청렴한 도시 삼척시의 이미지를 회복했다.
우종원 기획조정실은 “전 공직자가 청렴자가학습을 이수함으로써 청렴 실천의 일상화와 청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청렴한 삼척시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