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무죄' 신광렬·조의연, 대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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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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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연루'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신광렬(57·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6·24기) 부장판사가 대법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 사건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하고 조 부장판사 사건을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각각 배당했다. 징계 불복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돼 징계 사유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징계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에, 조 부장판사를 견책 처분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유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 1심과 2심은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들 세 명의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5월 신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한편 사법정책연구원 소속이던 신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퇴직을 신청해 이달 법원을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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