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소송 패소…생보업계 첫 2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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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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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1조원 지급 리스크 현실화…생보사들 추가 충당금 적립할 듯

 

[사진=미래에셋생명]

1조원 대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2심 소송에서 원고인 소비자측이 승소했다. 앞서 삼성생명 등의 1심 소송에서도 소비자측이 승소한 만큼, 생명보험사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박남천·박준민·이근수 판사)는 미래에셋생명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에 이어 원고인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2심 결과가 나온 것은 미래에셋생명이 처음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1월 1심 패소 후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래에셋생명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 등 주요 생보사들 역시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을 포함해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즉시연금 논란이 확산되자,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한 뒤 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 수준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즉시연금 소송에서 생보사가 패소하면서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생보사가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소송 패소에 대비해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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