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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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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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대선을 28일 앞둔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5월 29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상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게 하는 등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시 조 전 차장과 함께 지난해 2∼3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인지해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한 대신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가 한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임 담당관의 결재를 반려한 것도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상 해당 행위가 감찰3과장 사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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