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공모 대상은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 1215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1188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450만원,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733만원 등 6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 소재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지원 목적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광주시청 여성보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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