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전문성 향상과 함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사 전 자문의 역할을 맡는다.
경주시의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에서 윤리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2년의 임기로 총 7명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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