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세증명서 위조 혐의' 방민수 강동구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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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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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연대보증을 위해 납세증명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민수(61) 서울 강동구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은 방 구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 건설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방 의원은 2016년 건설사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주의 공사비 대출 6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런데 공동대표이사가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9800만원을 내지 않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방 의원은 납세증명서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같은 회사 임원인 A씨(사망)와 공모해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미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의 발행일자와 유효기간 날짜를 고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실제 은행에 제출해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방 의원은 그동안 법정에서 "건설사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방 의원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세금이 미납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행위자 및 이를 알게 된 시점에 관한 방 의원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방 의원이 납세증명서의 변조 사실을 알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방 의원이 사건 이전 공동대표의 세금 미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납세증명서가 변조된 것임을 알았다거나 변조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증명서 변조행위 자체는 A씨가 혼자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발급업무는 A씨가 수행했고 대표이사인 방 의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는 없어 보인다"면서 "납세증명서의 외관만으로는 변조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방 의원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긴 하지만 수사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뤄졌다"며 "평소 회사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하지도 않았다"며 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이 건설사의 납세증명서 업무는 직원이 혼자 수행했다는 점과 방 의원이 출마를 앞두고 굳이 불법 행위 지시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사건 무렵 방 의원은 직원에게 회사 업무를 대부분 위임하고 있었던 점 등도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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