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애인 민원대응 시 차별 · 불편 해소 '박차'...인권도시 구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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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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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인권센터, 상황별 대응법 구체화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 제작

장애인 민원응대 안내서 표시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가 10일 행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한 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별 응대법을 상세히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 인권센터는 최근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를 제작, 오는 15일 시청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담당 부서에 배부할 계획이다.
 
대민 서비스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에서 장애가 있는 민원인 응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든 것은 시가 최초다.
 
이번 안내서는 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내 인권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 내용을 다듬어 효율적으로 민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내용은 장애인이 민원인으로 방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갖춰야 할 올바른 인식법과 자세, 태도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안내서는 우선 동반자가 있더라도 민원의 당사자인 장애인 민원인에 집중하며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먼저 묻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자세라고 강조한다.
 
장애유형별 적절한 대응법도 알려주고 있으며 일례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입 모양을 또렷하게 하고, △필담이나 시각정보 등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변경 방식이 필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촉각 정보를 제시하거나 의사를 먼저 묻고 대독서비스 등을 진행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선택형 질문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원업무별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관련 업무 등에서 필요한 본인 확인, 지문 확인, 서명 날인 등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응대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민원인 응대를 위한 의사소통도움판을 함께 수록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불편 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인권을 전담하는 조직인 인권담당관을 신설해 시정 전반에 인권을 담으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2021년 말 지동행정복지센터를 경기도 최초의 인권청사로 건축해 인권 의식 확산에 기여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제작 및 보급과 교육은 장애 및 차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행정절차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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