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인사권 독립이 이뤄짐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내부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퇴직 공무원, 교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총 18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의회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 심사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시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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