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원심이 '특허권 사용료에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권, 노하우, 영업상의 비밀 등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세무당국 주장을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는지를 두고 MS와 한국 세무당국이 다시 다투게 됐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2~2015년까지 MS라이센싱 계좌로 '특허권 사용료'를 보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특허권 사용료를 MS 측에 주면서 일부를 법인세로 떼어놓은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특허권 사용료 4조3582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6537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다. 그러면서 원천징수 납부 이후 나머지 차액만 MS라이센싱 계좌로 지급했다.
이에 MS는 2016년 세무당국에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한다. 경정 청구는 과다하게 낸 세액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이다.
MS는 전체 특허 대부분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앞서 납부한 세액 6537억원 중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은 MS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MS는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하면 MS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MS가 경정 청구한 6344억원 중 7억원을 뺀 633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심리를 진행해 온 대법원은 이날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이와 관련해 받은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사용료 지급대상 무형자산에 저작권과 기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원의 심리대상인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가 MS측에 전달한 사용료에 특허권 사용료 외 기타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가 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세무당국 주장도 따져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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