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도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부분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 시설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시설물 소유·관리자가 장애인 시설물 접근·이용·비상시 대피를 위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설물과 범위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 단체들과 사단법인 두루 등은 2018년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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