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기습 점거에... CJ대한통운 "기물 파손 및 직원 폭행..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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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2-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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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10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있다. [사진=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이어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해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택배노조 조합원 200명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 난입해 로비와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했다. 

택배노조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파업 45일째를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향후 입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으로 방향을 바꿨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가 현장점검 결과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 중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노조는 택배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사측이 가져가고 있다며 파업을 강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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