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초상 무단사용 방지 '퍼블리시티권' 시행 눈앞..."법적 구멍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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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2-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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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 배경으로 선 BTS[사진=연합뉴스]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 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20년 3월 대법원이 소속사 동의 없이 BTS 멤버들의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잡지사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자 소속사가 한 말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특허청이 지난해 말 부정경쟁방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올해에는 부정경쟁행위 적발 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초상사용권 침해, 민사상 불법행위...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특허청은 법 위반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위반자를 상대로 해당 행위 금지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무단 사용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되지는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미국 법원이 1950년대 처음 인정하면서 등장했다.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1990년대 중후반 무렵. 이후 20년 동안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등이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실정법 부재 및 대법원 판례가 없다보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국내 최초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신설됐지만 전문가들은 갈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 성격이 명확하지만 국내법은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 양도 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구민승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성립요건, 양도성·상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퍼블리시티권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율촌 주최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도 △양도·상속성이 있는지 △어떤 경우 보호되는지 △존속기간이 얼마인지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유명인의 초상권이나 성명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손해배상 청구가 수월해지고 손해 인정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타버스, NFT 발전...퍼블리시티권 중요성 강화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가상현실 분야가 발전하면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무단 이용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인지가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령 유명 연예인을 본떠 사용자가 직접 만든 아바타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적용하기는 모호해 법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메타버스를 둘러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의 색소폰 연주자 리오 펠레그리노는 게임 '포트나이트'의 아바타가 춤을 추게 하는 이모트 기능 중 'Phone it in'을 자신의 댄스라고 주장하며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냈다. 미국 법원은 포트나이트의 아바타가 실제 펠레그리노와 닮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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