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시행령,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조합과 중앙회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기관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기관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 차주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이날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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