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새마을금고ㆍ신협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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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2-1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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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오늘(11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농협 조합 등에서도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에서 시행령,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조합과 중앙회는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10영업일 이내에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기관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기관과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 차주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리인하 요구 대상자에 해당한다.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이날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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