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심리 상담 치유는커녕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해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2차례 복역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1차례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하거나 더한 강간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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