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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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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김규남 기자
입력 2022-02-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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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

청도군이 시행 예정인 농지대장 전환을 알리는 홍보 리플렛.[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농업행정의 선진화'에 군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청도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돼, 기존에 세대별 1천㎡이상의 농지만 작성·관리하던 것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 관리하게 된다.
 
농지대장은 초기 데이터생성 구축 및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발급예정이며,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의 공적장부로서 활용된다.
 
한편, 농지대장으로 전환 후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민원인 요청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수정신청을 이달 28일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이두근 농정과장은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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