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4개 서울시립묘지 분묘 改葬 후 화장 시 40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11 11: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달 1일 접수 시작해 2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분 대상

개장·화장 지원금 신청 절차 [자료=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이 용미1·2, 벽제, 내곡리 등 서울 시립묘지 4개소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하는 유족에게 개장·화장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달 1일 방문 접수 분부터 시작해 2억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500분을 대상으로 분묘 1기당 40만원(합장 분묘는 1기로 간주)이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분묘 사용자는 본인이 사전에 화장예약을 완료한 후, 해당 묘지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묘지관리소 방문 전에 e-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화장예약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구비서류는 분묘 사용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고인과의 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다.
 
지원금은 화장 후 10일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우편을 통해 묘지관리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