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서민 울리는 명예훼손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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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희 사회부 부장
입력 2022-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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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사실상 대리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나서 시비를 거는 셈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바꾸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 낭비와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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