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사실상 대리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다.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나서 시비를 거는 셈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바꾸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 낭비와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제3자 명예훼손 고발'은 시대착오..대안은(하)해외엔 없는 '제3자 명예훼손고발' #고발 #동방인어 #명예훼손 좋아요0 나빠요0 조상희 기자jo@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