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하자" 한 뒤 물건 들고 간 20대,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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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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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행위 제외하고 범죄 혐의 받은 전력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을 사는 척하며 도망가기를 반복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절도와 사기·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23)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4시 44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인근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피해자로부터 920만원 상당 오메가 손목시계를 살 것처럼 살펴보다가 가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2시 51분께는 경기 고양시에서 당근마켓 판매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상태를 확인하다가 들고 도주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월에는 동갑인 공범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에서 닌텐도 '동물의 숲' 게임을 판다고 속여 총 5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행위를 제외하고 기존에도 수차례 범죄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없이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 2020년 12월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사흘 내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윤씨는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씨가 엄벌 받기를 탄원하는 피해자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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