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여천NCC 폭발사고 조사…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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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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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인 확인 후 안전 규정 준수 여부 조사 예정

11일 오전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 [사진=독자]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전남경찰청은 11일 오전 최종상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61명)을 편성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한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은 사망했으며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 사망·부상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으나, 원청·협력업체 소속과 상관없이 현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 사인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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