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서로 "경쟁사 죽이기"...소송전 장기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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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2-02-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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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치킨 프렌차이즈 BBQ와 bhc의 소송전이 여론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재판 결과가 나오자 BBQ와 bhc 모두 입장 자료를 내고 “소송에서 승리했다”며 “재판 결과로 경쟁사 죽이기가 입증됐다”는 동일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하나의 재판 결과를 두고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웃지 못할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bhc)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2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700여만원 등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서로 재판 결과 유리하게 해석
하지만 bhc가 발표한 입장 자료에는 배상금액이 달랐다. bh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79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179억원이라는 숫자는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금 133억원에 지연손해금 46억원을 더한 수치다.
 
bhc 관계자는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등 BBQ가 국가 사법기관을 무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고 판단하고, bhc 승소로 끝났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BBQ는 “청구액 대부분이 기각됐다”며 “BBQ의 완전한 승리다”라는 입장이다. BBQ는 보도자료를 통해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극히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90%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줄줄이 소송에 항소심 예고
BBQ에서 밝힌 '4%' 수치는 법원이 선고한 지급액 중 손해배상금만 계산한 비율이다. 이번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 계산하면 4%라는 논리다. 또한 소송비용은 대부분을 bhc가 부담하도록 선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BBQ가 재판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bhc가 소송 도중 소송가액을 1260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손해배상금액 비율은 8%로 늘어난다. 또한 법원이 BBQ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고, 원고 일부 승소 판정을 한 상황에서 “사실상 승리” 표현은 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BBQ와 bhc 간 소송이 향후 4~5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가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만 20여 건에 달하고, 양측 모두 소송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에도 BBQ는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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