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치료 지침 혼선 사과…"전화진료 일 2회 이상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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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2-0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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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11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전화상담 관련 지침을 여러 차례 변경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 하루에 2번 이상이라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 도입에 앞서 혼선을 초래해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도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전날 정부는 재택치료자가 같은 날 2번 이상 전화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액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2회 이상 진료에도 진찰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바꿨다.

이 통제관은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은 하루 1차례 (진찰료)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2번 이상일 때도 추가 진찰료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환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하루 2번 이상 진찰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한정 진료를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일일 2회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하루 2회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2회까지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포함해 총 3925곳이다. 해당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날부터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208곳이 운영을 시작했다.

이 통제관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리기간 해제라든지 키트 배송 같은 행정적 문의는 지자체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재택치료 분류에 따라 생활지원비 기준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전날부터 재택치료자 중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이 분류됐고, 그보다 하루 전에 동거인 격리 기준 지침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처 내에서 지원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재택치료체계 전환 첫날인 전날 기준 신규 재택치료 환자 수는 4만2776명이며, 이 중 집중관리군은 8156명(19%)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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