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방관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 인정돼 처벌을 피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새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새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 당시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서,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구급대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전 대변인이 피해 소방관과 합의하면서 공소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해 2월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빙판길에서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으며,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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