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료로 기존 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이 사라진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해지 환급금이 적어 불완전판매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이 규준에는 보험사가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의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 약정 기간 중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은 상품이다.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환급금이 있지만 일반 상품에 비해 낮은 환급률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10·20·50% 등으로 세분화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0% 미만 환급형 무·저해지보험은 지난해 8월 중단됐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존상품보다 적은 만큼, 보험사들은 최근 몇 년간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무·저해지보험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왔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은 신계약 건수 기준 2016년 32만1000건에서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 지난 2019년에는 400만건에 달했다.
이에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무·저해지보험에 대한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을 시행한다. 이 규준에는 보험사가 50% 환급형 무해지 상품의 판매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보험 약정 기간 중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은 상품이다.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환급금이 있지만 일반 상품에 비해 낮은 환급률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10·20·50% 등으로 세분화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무·저해지보험의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10% 미만 환급형 무·저해지보험은 지난해 8월 중단됐다.
이에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등으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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