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이현우·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시기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타인의 기망 또는 왜곡된 신뢰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언행을 이유로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목사의 아들인 김씨는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인천 소재 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교회에서 전도사를 거쳐 목사가 됐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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