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MZ세대 법조인, 법조계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 법조인의 시각에서 본 법조계의 현안과 사법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실현을 위한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라돈침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는 피해자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상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은 현행 법제도의 틀 안에서 공동소송제도를 활용해 대규모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하고 있지만 업무의 번거로움과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된 소비자 피해구조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 변호사들이 대기업 자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대리하며 변호사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처럼 '대표당사자 소송'으로써 집단소송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단소송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하려면 디스커버리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를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다.
박 변호사는 "집단소송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의에 부합하는지 논쟁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보다는 소비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서정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는 "최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 한국에 디스커버리제도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며 "디스커버리제도는 거대 기업 등을 상대로 상대적 약자인 일반 국민이 소송을 할 때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나온 법조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공감하며 향후 사법정책 마련에 적극 참고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소속 김지미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장기과제로 논의가 됐던 것들"이라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 소속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디스커버리제도는 산재사고나 의료사고를 당한 개인이 의료기업과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상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재판 현실에서 디스커버리제도가 시행되면 1심 심리가 충실해지고 사법부 적체 현상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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