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받는 보험급여가 내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는 중국인뿐이라는 조사결과가 11일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중국뿐이었다.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7년 134%, 2018년 140%, 2019년 118%, 2020년 104%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00%를 넘지 않은 해는 한 번도 없었다.
적자 규모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을 기록, 2017~2020년 누적 적자는 약 3843억원에 달했다.
반면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대다수 외국인 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경우 10% 안팎에 불과했다.
한편 2019년을 기점으로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서 의원실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규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입자 국적별 재정수지'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 수 기준 상위 20개국 중 2017∼2020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중국뿐이었다.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은 2017년 134%, 2018년 140%, 2019년 118%, 2020년 104%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100%를 넘지 않은 해는 한 번도 없었다.
적자 규모는 2017년 1108억원, 2018년 1509억 원, 2019년 987억 원, 2020년 239억 원을 기록, 2017~2020년 누적 적자는 약 3843억원에 달했다.
반면 베트남, 미국, 러시아, 일본 등 대다수 외국인 가입자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경우 10% 안팎에 불과했다.
한편 2019년을 기점으로 중국인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에 대해 서 의원실은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이들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 규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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