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父 재심사 허위답변' 국가보훈처 국장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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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2-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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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처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손혜원 전 국회의원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경위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부산지방보훈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임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유공자 재심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임 전 국장이 2018년 2월 6일 손 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민원을 전달받고, 다음날 재심사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임 전 국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는 허위라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가 없었는데 손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유공자 재심사를 지시했다"며 "언론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18년 2월 7일 이전에 생성된 보훈처 문서와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그러다 2018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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