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7000대 보급ㆍ지원...상반기 1만5000여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02-14 11: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대 승용차 900만원, 화물차 27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2만7000대를 보급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3년동안 보급한 전기차  물량 5만4000대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서울시내에 전기차 2만7000대가 보급된다. 이는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이며 서울시 전기차 보급 물량의 누적치 절반에 육박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보급한 5만24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며 "올해 2만7000대를 보급하면 서울시는 전기차 누적 8만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만7000대의 보급 물량 가운데 1민4166대는 상반기에 보급키로 했다. 분야 별로는 △개인‧법인 민간 부문 1만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다. 
 
또 주택가 소음 저감을 위한 전기이륜차,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배출 하는 택시, 어린이 통학차량을 각각 약 1.4배, 4.8배, 2.5배로 대폭 늘린다.

지난 해 어린이 통학차량 시범보급에 이어 올해는 복지·의료시설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20대를 시범 보급해 다양한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소개했다.

화물차는 오는 22일(화)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수)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이륜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1565대(택시 1500대, 시내버스 65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규모에 따르면 먼저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법인차량의 서울시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한정, 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시킨 것도 특징중 하나다.

또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복지·의료기관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에도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