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월 14일 오후 3시(한국시간)께에 발리예바의 여자 싱글 종목 출전 여부를 발표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과 관련한 청문 절차가 이날 오전 3시 10분에야 끝났다고 전했다. 화상으로 지난 2월 13일 오후 9시 30분부터 열린 청문회는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도핑 위반 당사자인 발리예바를 필두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 러시아반도핑위원회(RUSADA),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리예바가 지난해 12월 러시아선수권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검사 결과는 샘플 채집 후 6주가 지난 2월 8일에야 RUSADA에 통보됐다.
RUSADA는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발리예바의 이의 제기 후 돌연 징계를 철회했다. 이에 IOC와 WADA가 즉각 RUSADA의 결정을 CAS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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