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오포읍을 폐지하고 7개 법정동을 설치하는 건을 최종 승인 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오포읍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중가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복지서비스 적시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차원에서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한편, 신 시장은 이번 법정동 승인에 따라, 현 오포읍을 폐지하고, 해당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인 고산, 문형, 추자동을 신설하되, 행정동 명칭은 주민의견 수렴 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임시청사 등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각종 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 9월 경 임시청사를 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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